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등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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