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경 부터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감정의 골이 깊었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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