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위계공무집행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 경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한 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의 학사관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고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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