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4.경 성남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게시한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 사진 등을 올리자 해당 글에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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