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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