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4.경 SNS상에 다른 피고소인들과 모의하여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단체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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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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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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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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