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선박직원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하여 출항한 후 2020. 9.경 국내에 입항할 때까지,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여러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선박직원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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