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9. 및 2019. 5. 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2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4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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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477 |
1103 | 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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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을 받은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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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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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불송치결정 |
충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방조죄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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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불송치결정 |
충주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방조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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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569 |
1092 | 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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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514 |
1091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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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56 |
1090 | 보석허가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기죄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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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