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사기 행위를 진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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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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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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