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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