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06 | 1047 |
97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1-01-06 | 1073 |
977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
2021-01-05 | 1178 |
9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413 |
97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198 |
974 | 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무죄
|
2020-12-24 | 2863 |
97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1229 |
97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12-21 | 1220 |
97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8 | 982 |
97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0-12-18 | 975 |
96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6 | 1302 |
968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16 | 973 |
96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2-15 | 958 |
966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204 |
9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2-11 |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