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던 중, 공판 단계에서 로엘과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인정 선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형을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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