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사건 직후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피고소인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예상 증인신문사항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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