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피해자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5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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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763 |
345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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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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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233 |
345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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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340 |
34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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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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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699 |
34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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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587 |
344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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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489 |
3446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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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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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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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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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1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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