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13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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