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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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 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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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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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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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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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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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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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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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3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