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초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감형요소를 고려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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