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3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건축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이미 중단된 상황을 알았던 점, 피의자가 설명하는 대환대출 변제 계획을 듣고 차용증서에 대여 조건도 명시한 점 등을 증명하여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질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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