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거쳐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양한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여,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의 가중처벌을 받으며, 그 외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량의 방어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평소 품행이 올바르고 사회에 기여한 점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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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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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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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