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에게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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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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