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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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6. 12.경 부천에서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소인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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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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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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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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