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갔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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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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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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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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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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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