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경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별건 고소도 진행하는 등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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