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11-25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서 무면허 사실이 적발되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면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동행,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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