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10.경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54 | 벌금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고소)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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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 1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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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2007 |
3652 | 3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 신청하여 3호 등 처분을 이끌어냄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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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446 |
3650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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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 처분취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행정심판청구 처분취소 결정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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