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09.경부터 약 11개월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메신저 등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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