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1
사건개요

2019. 12.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이트 운영진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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