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경 피내사자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직원간 모욕, 언어폭행,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내사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내사자와 상대 측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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