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기준으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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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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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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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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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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