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2.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27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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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2586 |
112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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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895 |
112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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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523 |
112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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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 1196 |
1123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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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1760 |
1122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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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 1286 |
112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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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1696 |
112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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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 1656 |
1119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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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98 |
111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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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820 |
111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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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520 |
111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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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319 |
111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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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186 |
111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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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387 |
1113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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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2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