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동종의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5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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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149 |
109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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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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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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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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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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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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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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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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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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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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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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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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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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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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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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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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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