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SNS를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SNS 공개 계정에 공연히 게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반감이 매우 큰 탓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78 | 혐의없음 |
서초형사전문변호사|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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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2080 |
3777 | 선고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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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58 |
3776 | 선고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위력행사가혹행위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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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14 |
3775 | 선고유예 |
군사건전문변호사|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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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953 |
3774 | 선고유예 |
군사건전문변호사|군인등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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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73 |
3773 | 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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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41 |
3772 | 무죄 |
대구강제추행변호사|(항소심)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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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5830 |
3771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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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62 |
3770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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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57 |
3769 | 선고유예 |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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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68 |
3768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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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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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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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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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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