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를 하였고, 위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의자에게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8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감형] 감형
|
2021-11-26 | 1229 |
3681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1-11-26 | 1813 |
3680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433 |
3679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579 |
367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1405 |
367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11-26 | 3190 |
367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848 |
36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880 |
367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426 |
3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789 |
3672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11-26 | 1527 |
367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1-26 | 1315 |
36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26 | 1647 |
366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6 | 1394 |
366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