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경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자위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정액을 물건에 묻혀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8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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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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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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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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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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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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