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약 6개월간 타인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타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점, 불법촬영물 배포의 위험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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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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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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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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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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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 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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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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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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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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