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회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등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6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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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515 |
386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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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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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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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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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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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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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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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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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2065 |
3859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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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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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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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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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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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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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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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