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임 당시 피고인이 타 사건으로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불가피하여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제안이었다는 사실 등을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구치소 접견, 4) 법정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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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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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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