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경 피의자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팔을 벌려 감금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9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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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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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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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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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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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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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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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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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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