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군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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