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4.경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만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6개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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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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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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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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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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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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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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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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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 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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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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