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및 지방 보조금 약 10억여원을 거짓 교부 받아 103회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 피해금액이 수십억에 달할만큼 금액이 컸던 점, 범행 횟수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8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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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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