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경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겠다.'고 기망하여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1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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