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7.월 경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수억원으로 비교적 크고, 단순 투자였을 뿐 사기가 아니였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수사관 면담, 4) 경찰 대질조사 참석, 5) 검찰 대질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7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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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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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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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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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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