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투자결과를 조작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조직으로 발생한 피해사건 중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 있어,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의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지능범죄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손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6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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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1826 |
25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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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1327 |
25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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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1225 |
257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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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1225 |
25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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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1436 |
25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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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1416 |
25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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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1269 |
25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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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1280 |
252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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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1184 |
25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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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1324 |
2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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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305 |
24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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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559 |
248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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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272 |
247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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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390 |
24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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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