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0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의자가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 및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1-10 429
1503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07 303
150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금전을 편취했다고 고소당했으나, 연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주고 받은 선물이라는 점 적극 어필하여 불송치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1-02 373
1501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02 398
1500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396
1499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399
1498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418
1497 감형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31 362
1496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27 391
1495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458
1494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16 402
1493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387
1492 감형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630
1491 감형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487
1490 감형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2024-12-10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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