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의 명목으로 약 4억 원 가량의 금액을 수 차례에 걸쳐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일부 매수 물품을 발송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