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며 수 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 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제출서 제출, 4) 대리인 의견서 제출, 5)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