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고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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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457 |
3943 | 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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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864 |
394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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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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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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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고소)강간 -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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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 1771 |
3938 | 무죄 |
중감금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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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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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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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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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1409 |
393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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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 1832 |
3934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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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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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 1560 |
3932 | 집행유예 |
(고소)살인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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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 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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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 1270 |
393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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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 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