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군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깨무는 등 총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43 | 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25 | 1872 |
394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3-25 | 1748 |
3941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4 | 1840 |
3940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3-24 | 1837 |
3939 | 재기수사명령 |
(항고/고소)강간 -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
2022-03-24 | 1784 |
3938 | 무죄 |
중감금죄 - [무죄] 무죄
|
2022-03-23 | 1762 |
393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2-03-23 | 1606 |
3936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
2022-03-23 | 1413 |
393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3-23 | 1843 |
3934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3-22 | 1595 |
393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3-22 | 1565 |
3932 | 집행유예 |
(고소)살인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22 | 1391 |
3931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2-03-22 | 1281 |
393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2-03-21 | 1301 |
392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3-21 |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