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로 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0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18 | 1377 |
4002 |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3407 |
400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5 | 1499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5 | 1246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587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582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04-15 | 1455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15 | 1633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5 | 1670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15 | 1630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4-15 | 1852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3467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
2022-04-14 | 1150 |
399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670 |
39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623 |